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423 | 양도 | 1992-04-02
국심1991서2423 (1992.04.02)
양도
기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로 쟁점부동산이 이전될 때 대금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 OO OOOOO OOOO OOOO(대지 65.51㎡ 건물 49.9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87.7.4자로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90.6.14자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90.6.14자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91.6.16자로 양도소득세 12,086,340원 및 동 방위세 2,417,260원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6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원래 서울에서 출생하여 서울에서 대학교까지 다니다가 1973년도에 경북 도교육위원회 산하의 공립학교에 과학교사로 임명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경북도내의 공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직장관계로 부득이 타향인 경북에서 살아왔으나 원래 서울에서 살아왔던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3자녀가 성장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가 되자 청구인의 3자녀를 서울로 보내기로 마음먹고 서울에서 이들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고자 87년경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에게 부탁하였다.
당시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는 약국경영에 따른 어려움으로 이를 처분할 생각을 갖고 있어 청구외 OOO와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인의 모친 OOO가 87. 7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매매대금은 추후 청구인의 3자녀가 취학관계로 서울에 이주하여 쟁점부동산에 입주하게 되면 그때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사용권은 여동생 OOO가 갖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본건 부동산의 가격이 3배가량 오른 후 89년도에 청구인의 3자녀가 서울시 교육위원회로부터 학교를 배정받아 상경하게 되었는데, 청구인과 여동생 OOO 사이에 본건 부동산의 대금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고, 1년가량 다투어 오다가 오빠인 청구인이 양보하여 90. 6월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준 것으로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87.7.3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은 계약의 내용 및 이행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없이 성립되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90.6.14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로 환원된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이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을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88누8609, 89.9.11).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중개인(청구인의 모친) 및 매매쌍방(청구인과 그의 여동생) 모두가 가족인 관계상 쟁점부동산의 당초 매매계약 및 매매계약해제시 대금지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사회통념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시 당해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추후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서 OOO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에도 대금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