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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고합3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H은 2009. 6. 경부터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I 빌딩 지하에 있는 ‘J’ 의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금 51억 6,000만 원 상당을 투자, 대 여하였고, 2009. 7. 23. 피고인과 피해자 K는 동업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클럽을 함께 운 영하였다.

위 H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지연되자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2010. 4. 20. 위 클럽의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고, 위 클럽의 경영 압박을 받게 된 피해자 K, L은 피해자들의 위 클럽에 대한 지분을 피고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자산 및 경영권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를 피고인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위 H이 2009년 초 마 곡지구 토지 보상금으로 250억 원 상당을 수령하여 재력이 상당 하다는 것을 과시하여 오던 중, 2010. 5. 28. 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성실 사무실에서, 위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 지분을 넘겨주고 J 경영권을 양도 하면 클럽에 대한 직접 투자금과 클럽 운영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아버지로부터 30억 원 상당을 조달하여 6. 초까지 모두 해결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위 H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들의 직접 투자금과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양도 가액 합계 2,287,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L의 위 클럽의 자산 및 지분을, 피해자 K로부터 양도 가액 합계 1,14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K의 위 클럽의 자산 및 지분을 각 양도 받아 합계 3,42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