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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57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1. 19:00 경 충북 음성군 B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8. 09:00 경 위와 같은 장소인 B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3. 19:30 경 위와 같은 장소인 B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24. 05:00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D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등,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