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도15166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2018도15166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C 법무법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위반죄 또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