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
2019두47834 관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전주세관장
광주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 전주 ) 2018누1225 판결
2019. 12. 27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신고가격 부인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중국의 수출업자들로부터
원심판결 별지1 ( 이하 ' 원심판결 ' 은 생략한다 ) 기재 각 물품 ( 이하 ' 이 사건 물품 ' 이라고 한다 ) 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30조에서 정한 거래가격의 부인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과세가격 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물품 중 ' 별지1 순번 1 - 7 기재 소강 ' 을 제외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물품 중 ' 별지1 순번 1 - 7 기재 소강 ' 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관하여 그 생산지로 보이는 중국 산동성에서 수확한 생강을 유사물품으로 보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E사 또는 주식회사 연우농산의 수입신고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32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나. 이 사건 물품 중 ' 별지1 순번 1 - 7 기재 소강 ' 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 1 ) 관련 법리 ( 가 )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여섯 가지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30조에 따라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 ' 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중 관세법 제32조 제1항은 '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고 규정하고, 제35조 제1항은 "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관세법 제35조 제2항은 "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 ·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 나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이들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 특히 관세법 제32조 제1항이 관세법 제30조에서 사용된 ' 거래가격 ' 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은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만을 의미하고, '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 ' 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 2 ) 판단
원심은 우선 이 사건 물품 중 ' 별지1 순번 1 - 7 기재 소강 ' 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0 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 1이 위 물품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D사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과세관청이 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결정한 것이어서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3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이 아니라 제35조 제2항에 따라 중국 산지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17188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