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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노51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밀양에 있는 토지 매입자금으로 받았을 뿐 창업자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받은 돈 중 15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형의 면제, 판시 제2 내지 4죄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4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2 내지 4죄를 범하였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2,87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