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1:4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애견 호프집에서 피해자 D 과 사이에, 위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여자 친구가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귀가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며 여자 친구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그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싸움의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로 볼 수 없는 바(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