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22: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 D(여, 34세)과 단둘이 방 안에 있게 되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방 안 전등을 끄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올렸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차는 등으로 반항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채고 몸으로 그녀를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수회에 걸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며 잡아당기고 입으로 어깨를 깨무는 등으로 저항함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