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556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내 별지 도면 1,2,3,4,5,6,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내 별지 도면 1,2,3,4,5,6,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