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56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2.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백야드 치킨 앞 주차장 까지 약 5km 구간에서 그 소유의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텐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