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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01. 14. 선고 2013구단1000 판결

부동산 취득후 골프연습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철거, 양도한 경우 골프연습장 신축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0485(2013.06.19)

제목

부동산 취득후 골프연습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철거, 양도한 경우 골프연습장 신축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골프장을 철거하고 구획정비사업을 거쳐 나대지 상태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골프연습장은 양도 대상 부동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단10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17.

판결선고

2014. 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8. BBB 외 3인으로부터 ○○시 ○○구 ○○동 ○○ 외 필지 토지 ○○㎡와 그 지상에 있던 골프연습장을 취득한 후, 2002. 10. 17. 위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2003. 3. 13. 새로운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운영하다가, 2011년경 관리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시설을 철거하고 위 토지들에 대해 구획정비작업을 마치고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은 다음, 주식회사 CCC 외 4인에게 토지 ○○㎡와 관리사무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 3. 30.과 2011. 4. 30.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31.과 2011.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합계 ○○○○원, 취득가액을 ○○○○원, 필요경비를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시설물설치비용 ○○○○원과 철거비용 ○○○○원 합계 ○○○○원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9.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6.19. 철거비용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8. 4.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의 세액에서 ○○○○원을 감액한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3. 11. 6. 추가로 ○○○○원을 감액, 결정하여,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부과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원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에서 감액ㆍ)경정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 을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신축비용은 골프연습장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이자 골프연습장 부지와 일체가 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신축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2003년부터2011년까지 약 8년간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한 뒤 이 사건 골프장을 철거하고 구획정비사업을 거쳐 나대지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양도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정해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