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6,898,894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18...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D의 부모이고, 원고 C는 D의 동생이며, 피고는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재 만리포해수욕장의 관리청이다.
나. D는 2015. 8. 18. 11:30경 만리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원고 A, C 및 E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원고 A이 해변 근처 텐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원고 B을 만나러 간 사이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실종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태안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구조대원들은 2015. 8. 18. 11:32경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같은 날 11:36경부터 구조작업을 벌였으나 D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
결국 D는 2015. 8. 22. 17:14경 사고현장에서 약 10km 가량 떨어진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동방 1마일 해상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13,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6.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관리지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