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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7 2014고정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0:26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평택사시미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비전동에 있는 명법사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로 약 1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9%에 이른 점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