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0.01.08 2009나281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B, C, D, E, F, G, J, L, M, P, R, S, X, Y, Z, AA, AB, AC, AD, AE, AG, AH, AI, AK, AL, AM, AN, AP, AQ의 항소...

이유

1. 원고 A 등 28명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U의 증언, 제1심에서의 원고 G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4.경 AV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08. 1. 18.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2008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규약 제27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제30조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1. 단체협약 체결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제34조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단체협약 안 작성 및 교섭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제38조는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장 3)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다만 임금단체협약 체결은 조합원의 찬반투표(가결 후 하여야 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은 2007. 10. 11.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는 2007. 11. 26."상집회의 상무집행위원회를 의미한다

를 통해 전액 관리제에 준한 단체 교섭안을 작성케 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확정 의결 후 회사에 조합 단체 교섭안을 제시한다

"라고 심의의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단체교섭안을 작성하도록 한 적이 없고, 교섭위원인 원고 G, P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