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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23 2018가단198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106.52㎡를 인도하고,

나. 201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