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142 | 지방 | 2017-04-14
[청구번호]조심 2017지0142 (2017. 4. 14.)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부산광역시장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병원 위탁관리ㆍ운영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쟁점병원을 관리ㆍ운영하고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하였으며 독립회계로서 별도로 계리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에 비추어 쟁점병원의 사업주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5조
[참조결정]조심2016지089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 4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토지 6,053㎡, 건축물 5,489.76㎡, 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이 주민세(재산분)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6.10.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주민세(재산분) OOO지방소득세(종업원분) OOO주민세(종업원분)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주민세(재산분) 등 부과·고지 집계표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병원은 지방자치단체인 OOO가 설치한 의료기관으로서 청구인은 2005.1.28. 체결한 위탁관리·운영협약에 따라 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서비과세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2005년 쟁점병원 설립 이후부터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주민세(재산분)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병원과 유사한 OOO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였음에도 이 건 주민세(재산분)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병원의 경우, 「OOO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위탁운영 협약서’에 의하여, 쟁점병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OOO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병원 운영관리 사무에 관하여 청구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있고, 수탁재산을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OOO에게 금전적 손실을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 스스로 운영주체가 되어 의사, 간호사 등 인력과의 고용계약, 급여 지급 등의 인사 업무와 병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이 병원의 운영과정에서 일정 부분 OOO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권한의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자가 갖는 최소한의 지휘·감독권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병원의 운영주체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민세(재산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행정자치부장관이 OOO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운영자에 불과하므로 설치자인 OOO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민세(재산분)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04.1.20.OOO토지6,053㎡ 상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쟁점병원(건축 연면적 5,489.76㎡)을 신축하여사용승인을 받은 후,명칭을 OOO으로 하여 26실, 2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설치하여2005.1.24.처분청으로부터 「의료법」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나) OOO은 2004.1.29. 부산광역시조례 제3903호로 「OOO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별지>와 같이 제정·시행하여 쟁점병원OOO을 OOO에 두는 것으로 하였다.
(다) OOO과 의료법인 OOO(이사장 OOO)은 2005년 2월 경 쟁점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관리·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쟁점병원 위탁관리·운영 협약서(발췌) >
(라) 청구인은 단체명을 OOO으로 하여 2005.1.28.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고, 2005.1.28.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쟁점병원을 위탁관리·운영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호에서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과 체결한 쟁점병원 위탁관리·운영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병원을 자신의 책임 하에 관리·운영하고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며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의사 및 간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하며 병원 운영을 독립회계로 하여 별도로 계리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급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쟁점병원의 과세누락을 발견하고 과세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주민세(재산분) 등을 면제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 등이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사업주로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조심 2016지897, 2016.10.26.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 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7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7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 2부터 제53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 2부터 제53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2004.1.29. 부산광역시조례 제3903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병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명 칭 | 위 치 | 비 고 |
부산노인전문 제1병원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산 161- 5 |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환자의 외래·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 및 노인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3. 치매 및 노인환자의 임상·역학적 조사연구
4.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5.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
6. 기타 치매 및 노인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입원 및 퇴원) ① 치매환자의 입원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은 자로서 병원의 전문의로부터 별표에 규정된 일상활동 자립도 수준이 3군 내지 5군 으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노인환자의 입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중풍 및 뇌졸중(腦 卒中)환자 등으로 진단을 받은 자로 한다.
③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병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인(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단,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관리규정은 위탁사무수행을 위한 기구·정원·근무체제·비상재난(화재 등) 대책 등 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병원을 동 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을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병원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손·망실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병원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 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9조(회계운영) ① 수탁자는 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불가피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병원의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병원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병원의 관리·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병원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예정일 30 일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 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준용) 병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