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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19나48198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1.의 나.

항 2행의 “H”을 “M”으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 이유 1.항의 [인정 근거](제1심 판결문 3면 6행)에 “갑 제8, 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9행의 “피고에게”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나 그 부속물 등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대법원2013. 5. 23. 선고2012다72018판결, 대법원2013. 10. 24. 선고2013다208074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 제1심 판결문 5면 1행 앞부분의 “사고가 발생하여”를 "사고가 발생 다만, 이 사건 사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