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180 | 상증 | 1993-11-16
국심1993서2180 (1993.11.OO)
증여
기각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그의 확인서에서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증여자 ○○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임.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이 90.5.12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OO 대지 426㎡와 동 지상건물 78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885,000,000원 중 100,000,000원이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동 자금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동 증여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93.3.2 증여세 35,490,000원 및 동 방위세 5,91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9 심사청구를 거쳐 93.8.20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류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물산의 대표이사로서 수출등 회사일에 전념하고, 또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무조건 예금통장의 명의자가 그 돈을 사용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잘못 알고 서울지방국세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증여능력이 없고 OOO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의 실질적인 예금주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그의 확인서에서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증여자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885,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중 100,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첫째,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 및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885,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OOO의 OOOO은행 OO동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서 90.5.10 인출되여 지급되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도 없다.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90.5.10 그의 어머니 OOO으로부터 현금 100,000,000원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국세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증여자 OOO의 소득상황, 부동산의 소유 및 거래내역에 대한 전산자료와 주식회사 OOO물산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은 89년도부터 동 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90 ~ 92년 기간에 근로소득 36,978,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보면 증여자 OOO은 증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구인은 90.5.10자로 OOO 명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100,000,000원은 예금주 명의는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90.4.26과 90.5.7 에 OOO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관련수표(90.4.26, OO은행 OO동지점에서 10,000,000원권 1매, OO은행 OOO지점에서 1,000,000원권 5매, 90.5.7 OO기업은행 OO지점에서 70,000,000원권 1매를 각각 발행)를 제시하고 있어, 당심판소가 청구인이 제시한 위 100,000,000원의 입금자가 누구인지를 발행은행인 OO은행 OO동지점 등에 확인한 결과 예금주가 청구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 사업과 관련된 것도 아님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100,000,000원은 청구인이 그의 어머니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