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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51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4죄에 대하여...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금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범의를 가지고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사실오인).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4죄(이하 ‘㉮부분 범죄’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5, 6죄, 판시 제2, 4죄(이하 ‘㉯부분 범죄‘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7죄, 판시 제3, 5, 6죄(이하 ’㉰부분 범죄‘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들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면서 그 확정판결들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으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2010. 4. 3.자 확정판결(이하 ‘4. 3.자 전과’라 한다)과 2010. 10. 14.자 확정판결(이하 ‘10. 14.자 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원심은 ㉮부분 범죄는

4. 3.자 전과의 죄와, ㉯부분 범죄는 10. 14.자 전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