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3 2020고단6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23: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손님이 행패 소란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씨발, 뭐꼬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 위협을 하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힘껏 밀치며 이를 말리는 경장 F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퍽’ 소리가 날 정도의 세기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등 진술 및 지구대에서 피의자의 행동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