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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건물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동탄2지구대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2세), 피해자 I(여, 13세), 피해자 J(50세), 피해자 K(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