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42]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말소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양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과 공동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1989.10.6. 소외 2에게 대금 19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당사자간에 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의 문제 때문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여 1990.11.14.(원심이 1990.11.13.이라고 적은 것은 명백한 착오임) 그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까지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당초의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그 해제로 인한 말소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위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의 위배가 없고, 위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의 문제 때문에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