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조세불복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국승]
조심2008부2767 (2010.07.05)
세무대리인의 조세불복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세무대리계약에 의할 때 세무사가 제공한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조세불복이 성공하여 과세관청이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종적으로 환급절차가 완료되어 의뢰인이 환급금을 수령하여야 성공보수금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271,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무사로서 1999. 7. 1.부터 ○○ ○○구 ○○동에서 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1. 3.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및 △△공사(이하 '△△'이라 한다)의 각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회사들이 2000. 2.경부터 2001. 3.경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이자 상당액에 대한 세금환급업무에 관한 대리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3. 30.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은 세무대리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성공보수금 중 2002년 귀속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합계 1,035,535,000원(◇◇ 814,609,000원 + △△ 215,926,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565,271,111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7.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의 귀속시기 판정의 위법성
원고가 ◇◇, △△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세무대리계약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통상적인 신고대리용역이 아닌 위 회사들이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 여부에 관한 조세불복 대리용역으로서 위 세무대리계약 체결 당시 착수금 없이 조세불복이 성공할 경우 성공보수금만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조세불복의 성공 여부가 원고 제공 용역의 핵심이다.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용역제공으로 국세청이 2001.6. 13.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이자 성질을 이자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시기에 조세불복이 성공하여 원고의 용역제공이 완료되었고, 따라서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권리확정주의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받을 이 사건 성공보수금에 대한 권리 역시 위 시기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는 2001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의 용역제공 완료시기를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인 2002. 12. 10.로 보아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를 2002년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의 귀속시기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세무조사권의 남용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는 2002년 귀속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시기를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원고가 관여한 ◇◇ 직원들의 대한민국과 ◇◇를 상대로 한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직후 착수된 점에 미루어 볼 때 정상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진 세무조사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규정한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를 둔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와 △△은 1999년경 정부의 퇴직금 개선방침 지시에 따라 각자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종전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현금 또는 전력채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2000. 2.경부터 2001. 3.경까지 근로자별로 일정액을 기준으로 2회에 걸쳐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 하는 한편, 중간정산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 누진제의 소급폐지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고 한다)과 각 분할지급 당시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위 단체협약에 따라 ◇◇ 및 △△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1차로 2000. 3.부터 2000. 5. 사이에 중간정산 퇴직금과 보상금 및 위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당시까지의 지연이자 상당액(이하 '1차 지연이자'라고 한다)을 지급받았고, 2차로 2001. 2.부터 2001. 3. 사이에 나머지 2차 중간정산 퇴직금과 위 1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이후부터 위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상당액(이하 '2차 지연이자'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한편 ◇◇와 △△ 및 과세관청은 1,2차 지연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하여 이를 이자소득 중의 하나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01. 3.경 ◇◇와 △△ 노동조합 관계자를 찾아가 1, 2차 지연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자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2001. 3.경 ◇◇와 △△ 직원들을 대표하여 위 회사 노동조합 임원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위 세무대리계약 중 보수에 관하여 성공보수금을 환급세액의 10%로 하고, 보수지급기한에 관하여 환급된 지연이자를 실제 지급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받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데에 동의하였고, 이후 ◇◇ 노동조합의 성공보수금 비율에 대한 하향 요청이 다시 있어 2차 지연 이자에 대하여는 그 성공보수금을 환급세액의 8%로 변경하는데 동의하였다.
4) 위 세무대리계약 체결 이후 재정경제부는 2001. 5. 4. △△공사의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지급 관련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 지급일(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u3000 해당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회신하였다.
5) 원고는 2001. 5. 하순경 △△ 직원들에 대한 2000년도 귀속 소득신고를 하면서 재정경제부의 위 2001. 5. 4.자 질의회신을 참조하여 1차 지연이자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세)을 퇴직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환급신고 하였고, 2차 지연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이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으며, ◇◇ 직원들에 대한 2000년도 귀속 소득신고에 있어서는 1차 지연이자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6) 그 후 원고는 2002. 3. 14. 재정경제부에 2차 지연이자가 이자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재정경제부로부터 위 질의를 이송 받은 국세청은 2002. 3. 28. 원고에게 1차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차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7) 원고는 2002. 1. 30.경 대한지적공사의 직원인 여용규를 세무대리하여 국세심판원에 '2차 지연이자 역시 이자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여 2002. 5. 17. 국세심판원으로부터 '2차 지연이자도 이자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2002. 7. 25. 경 국세청으로부터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한 다'는 최종 회신을 받았다.
8) 원고는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차 지연이자에 대하여 ◇◇ 및 △△ 직원들을 비롯한 의뢰인들로부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의 환급서류를 작성하여 각 의뢰인별 전국 99개 관할 세무서로 일제히 발송하였고, 그 무렵 ◇◇와 △△에는 그 환급을 독촉하는 서면을 보냈다.
9) 이에 따라 △△은 2002. 7. 하순경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2차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퇴직소득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금으로 하여 직원들에게 환급하였고, 한편 국세청장은 2002. 9. 20. ◇◇ 노동조합이 한 환급절차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 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을 받는다'는 내용의 답변을 회신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는 2002. 12. 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다음날 2차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퇴직소득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원들에게 환급하였다.
10) 이후 원고는 △△ 직원들로부터 원고가 수수한 성공보수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세무대리보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04. 9. 10. 당초 약정한 보수금의 75% 정도가 원고의 용역에 대한 보수금으로서 적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수금 약정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원고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 노동조합과 접촉하여 ◇◇ 직원들이 수령한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얻은 후 본인이 ◇◇ 직원들 중 일부를 대리하여 2007. 12. 10. 대한민국과 ◇◇를 상대로 이 법원에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09. 6. 24. 원고의 소송대리권을 부인하면서 원고가 대리한 ◇◇ 직원들의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 직원들의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부산고등법원 2009나12962 사건).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마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변호사의 경우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 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2001. 2. 27. 선고 2000두94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체결한 위 세무대리계약의 내용은 의뢰인인 ◇◇ 및 △△ 직원들은 1, 2차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세무업무에 대한 일체의 대리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이에 관한 일체의 세법상 절차를 수행하며, 원고의 업무 수행이 성공하면 원고는 보수로서 1, 2차 지연이자에 대한 환급세액의 8 내지 25%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 받고, 그 지급기한은 환급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또는 3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결국 위 세무대리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업무의 범위는 단순한 조세불복 대리업무를 넘어서 1, 2차 지연이자의 환급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체의 모든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 세무대리계약에 의할 때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세불복이 성공하여 과세관청이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종적으로 1, 2차 지연이자에 대한 환급절차가 완료되어 실제로 의뢰인인 ◇◇ 및 △△ 직원들이 환급금을 수령하여야 할 것이며 그 때에 비로소 사건이 종국적으로 완결되어 원고의 성공보수금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1, 2차 지연이자에 대한 환급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기는 ◇◇ 직원들이 실제로 환급금을 수령한 2002. 12. 11.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인적 용역 제공은 위 시기에 완료되어 그 때에 성공보수금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피고가 원고의 소득 귀속시기를 2002년으로 본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제공 용역이 조세불복 대리업무에 한정된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세무대리계약 내용에 따른 원고의 조세불복 대상은 1, 2차 지연이자로서 이에 관한 모든 조세불복이 성공하여야 원고의 용역 제공이 완료될 터인데, 조세불복이 최종적으로 성공한 시기는 국세청이 2차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최종 회신을 한 2002. 7. 25.경으로 봄이 상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 수행이 성공하여 그 인적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2002년이 되는 것이어서 원고의 소득 귀속시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인 이 사건 세무조사가 2002년 귀속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시기를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 착수되었다거나 원고가 ◇◇ 직원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 및 ◇◇를 상대로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착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세무조사가 남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