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구단693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아들 망 B은 최전방수호병을 자원하여 2015. 9. 8. 육군에 입대한 뒤 2015. 9. 14. 7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 배치되었다가 2015. 10. 26. C소대에서 전입하여 2015. 12. 초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간부 및 선임병들로부터 약 22회 욕설과 질책을 받았다.

나. 망인은 수색ㆍ매복작전에 투입되기 약 1개월 전부터 주간사격을 할 때 통제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실수와 시간 지체 등을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성탄절 휴무일에도 혼자 전투복을 착용하고 지뢰탐지기 연습을 3회 실시하고, 신호규정 숙지 등을 하였으며, 2015. 12. 2.부터 같은 달 24.까지 매복 등 작전 수행 중에도 선임병들로부터 신호규정 암기, 지뢰탐지기 운용법, 개인임무브리핑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 질책을 받았고, 수색ㆍ매복작전에 투입되기 하루 전날 체력 부족 이유로 욕설, 질책을 받았으며, 같은 달 29. 수색ㆍ매복작전에 투입되어 경계조 임무 중 같은 달 30. 02:30경 실탄을 발사하여 자살하였다.

다. 망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소속 대대장 등 11명이 징계를 받았다. 라.

육군본부는 2016. 4. 12.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망인이 소속부대로 전입한 이후 21회 자살 언급과 간부, 선임병으로부터 22회 이상 욕설과 질책으로 사망하였고,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폭언ㆍ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뒤,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8의 순직 Ⅲ형(2-3-9)으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14. 피고에게 망인을 순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