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449 | 법인 | 1998-12-30
국심1998서1449 (1998.12.30)
법인
기각
감가상각비부인액과 자본적지출액도 이를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한 과세처분이 정당함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5.12.26 청구외 OO이동통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600원씩으로 하여 청구외 OOO, 동 OOO에게 양도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과정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24,232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위 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998.3.6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345,579,3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9,471,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그 후 심사결정에 따라 1998.5월에 쟁점주식 1주당가액을 23,246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를 319,328,000원으로, 동 농어촌특별세를 18,075,7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자 1998.7월 청구법인의 청구내용 중 일부를 직권시정하는 대신에 청구외법인의 회사조정 감가상각비 부인액 1,950,887,543원과 법인세 조사시 감가상각비(기계장치) 한도초과분 손금불산입액 1,039,758,685원과 자본적지출액 513,392,203원을 추가로 자산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9,624원으로 평가하여 위 법인세를 93,916,310원으로, 동 농어촌특별세를 6,888,410원으로 재경정결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 평가시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결의서상 익금가산액인 감가상각충당금 부인액 2,990,646,228원과 자본적지출액 513,392,203원을 자산가액에 산입하여 평가하였으나, 1995.12.26 쟁점주식 양도시점의 주식평가시에는 위 금액을 자산가액에 가산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를 제외한 가액으로 주식을 평가(1주당 8,297원)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 평가시 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충당금에 대한 회사조정 감가상각비부인액과 법인세조사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 부인액 및 자본적지출액을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발행법인(설립 후 3년미만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자 이전일자에 양도한 주식의 평가시 감가상각충당금부인액과 자본적지출액을 자산가액에 산입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본문은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는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는 「…… 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본문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의 나목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1)은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 =」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본문은 「유형자산(…생략…)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는「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주식평가시 감가상각충당금 부인액과 자본적지출을 자산가액에 산입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 1주당가액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 중 시설물 기타 구축물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인 1995.12.26 쟁점주식 양도시점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감가상각충당금 부인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나, 위의 관련규정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기계장치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취득일로부터 평가기준일 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같은 뜻 : 국심 95광 3759, 1996.9.5)이 타당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부인액과 자본적지출액도 이를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