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0.15.(20),3038]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 입증책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원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대한상운 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같은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영업용택시회사인데, 1988. 6.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업적급제(운전기사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참가인에게 입금하고, 참가인은 당해 운전기사에게 기본급 외에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입금액의 6/10을 업적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① 1994. 2. 15.부터 택시요금이 평균 22.1% 인상되어 승객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택시요금을 받고서도 같은 해 4. 21.까지 그 일부를 횡령하고, 같은 해 2.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3일간 타코미터기의 팩을 삽입하지 아니한 채 택시를 운행하고, ②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및 임금인상에 관한 잠정합의가 1994. 4. 8. 노사 쌍방의 교섭위원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노동조합장인 소외인이 참가인과 야합하여 단독으로 합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제작·배포하고,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참가인으로부터 위 유인물배포 및 근무시간 중의 서명활동을 중지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 등이 참가인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4. 5. 23.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확정한 후, 참가인이 위와 같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데서 기인된 것이므로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참가인 회사에는 원고와 같은 업적급제 운전기사 외에 정액제(운전기사는 운송수입의 다소와는 관계없이 참가인에게 일정액의 사납금을 입금하고 그 이상의 수입은 모두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하되, 참가인은 당해 운전기사에게 기본급만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 운전기사가 다수 있는 사실, 위와 같이 1994. 2. 15. 택시요금이 인상되자 노사교섭위원 각 4인(5인의 착오로 보인다)이 11차에 걸친 교섭 끝에 1994. 4. 9. 정액제 운전기사에 대한 사납금 및 임금인상에 관한 잠정 합의를 한 사실, 노동조합의 대의원이지만 1994. 교섭위원으로 선출되지 아니한 원고는 1994. 4. 15.부터 3회에 걸쳐 위의 합의에 대하여 노동조합장인 소외인을 비방하는 내용( 소외인 단독으로 참가인과 야합하여 합의하였다는 내용임)의 유인물을 개인적으로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장의 불신임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으며, 참가인으로부터 근무시간 중에 서명을 받는 행동을 중지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유인물배포행위나 서명활동은 노동조합장인 위 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어렵게 타결된 임금협상의 무효화를 선동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1990.부터 1992.까지는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이었고, 1993.에는 대의원으로서 교섭위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정당한 활동을 혐오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참가인이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가 택시운송수입금을 횡령한 사실 및 타코미터기의 팩을 삽입하지 아니한 채 택시를 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