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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17 2019가단1050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000,000원 및 2018.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D의 소는 취하)

2. 적용법조 :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