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51122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5,4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5,4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