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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4.30 2018누1016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0. 피고에게 합병 전 충북 괴산군 L 임야 22,401㎡ 중 15,410㎡, 합병 전 M 임야 7,334㎡ 중 1,385㎡ 합계 16,795㎡ 지상에 폐 원목을 이용한 톱밥 생산 공장(건축면적: 제조시설 2,200㎡, 부대시설 1,140㎡)을 설립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9. 10. 원고가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산지전용허가 취소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5. 9. 21. 청문절차를 거쳐 2016. 1. 8.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취소’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취소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라.

이어 피고는 2016. 2. 22.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취소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6. 3. 8. 청문절차를 거쳐 2016. 3. 18.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취소’라 한다). 마.

한편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위 사업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취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