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30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82,57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1, 2 :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