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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3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유죄 이유’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5,000만 원 정도를 투입하여 폴 딩 도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 하나, ⅰ) 이 사건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 J는 원심 법정에서 “ 폴 딩도 어로 설계 변경할 당시 주식회사 D 측으로부터 커피 전문점을 하기 위해 폴딩도어로 변경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351, 352 쪽), ⅱ) 이 사건 건물 공사 감리업무를 담당한 O은 원심 법정에서 “ 폴 딩도 어로 설계가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업무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설계 변경된 과정은 잘 모른다.

G 입점을 위해 폴딩도어로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239, 242 쪽), ⅲ) 이 사건 건물의 창호 공사를 진행한 I도 원심 법정에서 “ 공사하기 전에 G와 유사하게 하라는 등 카페 영업을 위한 특정 요구사항이 없었다.

창호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본 공사에 포함된 것이지 인테리어 시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