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804 | 양도 | 1990-11-19
국심1990서1804 (1990.11.19)
양도
취소
토지 면적 정도는 농지세 미과세대상이고 현지에서는 대부분 토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도봉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0.1.16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8,938,710원 및 동방위세 1,787,74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충청남도 OOO 논산읍 OO동 OOO등 10필지 전 1,83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16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38,710원 및 동방위세 1,787,740원을 90.1.16 부과처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6 이의신청 및 90.5.28 심사청구를 거쳐 9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12.30 취득하여 청구인의 시모와 함께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82.5.26 대전으로 이사한 후에도 청구인의 시모가 충청남도 OOO 논산읍 OO동 OOOOO 소재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는데 동 주택 처분시(86.4.10)까지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채소등을 경작하였으며 동 주택 처분후에도 청구인의 시모는 충청남도 OOO 광석면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시모의 장녀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처분시(88.9.16)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도 농번기에는 청구인의 시모와 함께 경작하였으며 다만 청구인의 시모의 주민등록이 청구인의 시모의 차남의 동거인으로 83.9.9부터 등재된 이유는 장남이 직장을 퇴사함에 따라 의료보험수혜를 받기 위한 것이었고 청구인의 시모가 쟁점토지 소재지내에 실제 거주한 사실은 OO중앙회 OOO지부에 납부한 지방세영수증 및 농지개량조합비 영수증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쟁점토지 자경사실은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12.30 취득하고 4년만인 82.5.26 이후 대전시 및 서울시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자녀가 서울시에서 학교에 다니고, 은행원인 청구인의 남편이 서울시에 거주하였다면, 청구인만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논산읍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딸기등을 경작하였다면 적어도 경작에 따른 인건비, 농약대, 비료대등을 부담한 사실도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충청남도 OOO 논산읍 OO리 OOOOO 및 OOOOO, 66평방미터 및 17평방미터는 88.9.16 양도일 직전인 88.8.17 도로로 지목변경되었고, 나머지 토지는 89.1.7 대지로 지목변경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양도당시에 쟁점토지의 지목은 농지가 아닌 도로 또는 대지의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12.30 취득하여 82.5.26 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그 이후는 청구인의 시모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며 청구인도 농번기에는 시모와 함께 경작하였고 쟁점토지 처분시(88.9.16)까지는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야 하며,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쟁점토지의 경우 77.12.30 취득하여 88.9.16 양도할 때까지 10년 10개월간 소유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82.5.26 대전시로 이사한 후에도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시모가 충청남도 OOO 논산읍 OO동 OOOOO 소재 주택에서 동 주택처분시점인 86.4.10까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이 당심에서 조사시(현지출장 90.11.7) 위 주택 인근거주주민의 진술에 의하여 탐문되고 있어, 쟁점토지와는 도보로 2분~3분 거리에 있는 위주택에서 경작한 기간만으로도 8년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이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서도 양도일 이후에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당심에서 현지에 임하여 조사시에 쟁점토지에는 주택 8채가 신축되어 있었으나 거주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주택신축시에도 실제 밭이었다는 것이며 쟁점토지 면적 정도는 농지세 미과세대상이고 현지에서는 대부분 토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한다는 것이며, 쟁점토지의 주위는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있고 쟁점토지 부근상황은 밭과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위 거주주민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였으며 쟁점토지 양도당시는 농지이었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88.9.16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