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30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19. 06: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환풍기를 1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에어컨 환풍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에어컨 환풍기의 수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0cm 가량의 젓가락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와 배 부위에 찌를 듯이 겨누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식당 구석으로 끌고 간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에어컨 손괴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젓가락 사진, 사진 8매, 피해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