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1866 | 양도 | 1994-06-20
국심1994구1866 (1994.06.20)
양도
기각
청구인의 어머니인 ○○ 및 누님인 ○○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설령 제출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서 청구인의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4.30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 OOOOO OO OOOO 대지 47㎡, 건물 49.28㎡(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88.6.28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91.2.5 주민등록을 전출하고 93.5.2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이 4년 11월 22일로 5년 미만이고, 거주기간도 2년 7월 6일로 3년 미만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3.1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0,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심사청구를 거쳐 94.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보유기간이 5년에서 8일 부족하고 거주기간도 3년에서 4개월 24일 부족하다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2,700,120원의 양도소득세의 부과되었으나, 쟁점아파트에는 청구인의 어머니와 누님이 청구인의 비거주기간에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소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거주 기간으로 합산하면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것이 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8.5.2 취득하여 93.4.24 양도함으로서 소유기간이 5년에서 8일 부족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나 있고, 주민등록상 거주기간도 88.6.28 부터 91.2.5 까지로서 2년 7월 정도로 3년에 미달하며,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 및 누님인 OOO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설령 제출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서 청구인의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항 제3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근무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한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보유기간이 5년에서 『8일』이 부족하고 거주기간도 3년에서 『4개월 24일』이 부족하나 쟁점아파트에는 청구인의 어머니와 누님이 청구인의 비거주기간에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소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거주기간으로 합산하면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것이 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88.5.2 취득하여 93.4.24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소재지인 포항시 OO동 OOOOO에 88.6.28 전입하여 91.2.5 포항시 OOO가 OOOOO OO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음식점(OOOO 숯불갈비)를 경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7개월 6일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OOO 및 청구외 OOO은 91.3.19 쟁점아파트에 전입하고 93.5.11 전출하여 2년 1개월 22일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오누이 관계임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설사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어머니라 하더라도 청구외 OOO는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청구외 OOO과 쟁점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거주기간중 OOO와 OOO의 생계는 OOO이 OO생명 OOO 영업소에 근무(88.8.26부터 92.9.26까지)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당심의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8.5.2 취득하여 93.4.24 양도함으로서 소유기간이 5년에서 8일 부족하고 주민등록상 거주기간도 88.6.28 부터 91.2.5 까지로서 2년 7월 6일로 3년에 미달하며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퇴거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