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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117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9.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 제1120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3,968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3,200만 원을 이자는 월 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중 3,968만 원(= 원금 3,200만 원 이자 768만 원)만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위 공탁금을 원금 전부와 이자 일부에 충당하고, 그 충당 결과 남는 이자인 18,638,042원(= 원금 3,200만 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내로서 2013. 2. 28.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공탁일인 2016. 3. 4.까지는 연 25%로 계산한 이자 26,318,042원 - 위 7,68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2. 28. 원고로부터 3,200만 원을 이자는 연 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따라서 위 차용일부터 공탁일인 2016. 2. 29.까지의 위 차용금의 이자는 768만 원이므로, 피고가 위 차용원리금 3,968만 원(= 원금 3,200만 원 이자 768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 피고 사이에 대여금의 이자를 월 8%로 정하였는지, 아니면 연 8%로 정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연 8%의 이자지급약정을 넘어, 피고가 원고에게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 스스로 작성한 내용증명에 불과하여 선뜻 믿기 어려운 갑 제2호증(을 제2호증과 같음)의 기재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피고 사이에 월 8%의 이자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