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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6 2015나306093

대출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직원 C가 피고의 돈을 업무상횡령한 사실이 2001. 3.경 밝혀졌고, C는 피고에게 횡령금 중 60,000,000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당시 C와 함께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 D(당시 전무),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20,000,000원씩 대출받아 피고의 피해를 회복해 주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01. 3. 28. 2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② 2001. 5. 4. 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③ 2006. 6. 1. 4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한다)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④ 2010. 8. 18. 4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4대출’이라 한다)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제3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경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라.

2015. 2. 23. 현재 이 사건 제4대출금의 잔여 원금은 20,0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20,000,000원씩 대출받아 C가 피고에게 반환하지 못한 횡령금 60,000,000원에 대한 피고의 피해를 회복해 주면, 피고가 원고 등의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기로(변제하여 정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그 대출금 채무가 갱신 또는 전환되어 남아있는 최종 채무인 이 사건 제4대출금 중 20,000,000원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갑 제3,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