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98조 제 1 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 11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검사는,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피고인이 2013. 6. 24. 전역 후 군 장비 관련업체 취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군사 Ⅱ 급 비밀인 ‘15~ ’19 합동 군사전략목표 기획서 에 기 재된 각 연도별 추가 전력화 수량을 자신의 수첩에 옮겨 적고도 비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 법조를 군사 기밀 보호법 제 10조 제 1 항, 제 5조 제 1 항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군사 기밀을 탐지수집하여 군사 기밀 보호법 제 11 조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면서 규범적 평가만 달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