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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가산세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4571 | 부가 | 2015-12-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부4571 (2015. 12. 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폐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교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처분청 또한 이를 인정하여 쟁점가산세를 환급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는 그 실질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오납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가산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율을 곱한 금액을 국세환급가산금으로 지급함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4.9.30. 청구법인에게 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허위교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관련 가산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이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하여 이를 지급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8.6.20. 경기도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OOO을 영위하고 있는 제조업체로 원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판매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OOO에게 2009.2.12.부터 2010.3.17.까지 기간 동안 159회에 걸쳐 OOO”이라 한다)로부터OOO, 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을 수주하였다고하여실제 쟁점제품 1,050톤은OOO하게 하였고, 2009.5.20.부터 2010.3.18.까지 기간 동안 92회에 걸쳐 OOO’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쟁점제품을 수주하였다고 하여 실제 쟁점제품 543톤을OOO하게 하였다.

다. OOO는 쟁점거래처 명의의 청구법인 매출세금계산서[2009년 제1기분 OOO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2010년 제1기분 OOO원]를 자신이 직접 쟁점거래처에 교부하겠다고 하여 받아갔으나 이를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쟁점거래처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제품을 실제 공급받지 아니한 쟁점거래처 매출액을 감액하는 대신 실제 공급받은 자들에 대한 매출액을 증액하는 등<표1>과 같이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교부한 것으로 보아 2011년 2월 청구법인에게 2009년제1기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허위교부가산세 및실제 쟁점제품을 공급받은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OOO를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환급 또는 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3.12.27. 조사청에 쟁점가산세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2014.2.27. 쟁점가산세를 환급하기로 인용결정하여 처분청이 2014.6.20. 쟁점가산세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가산세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쟁점거래처에게 교부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허위교부가산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부과하였다가 고충민원을 통해 환급된 금액으로서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으로 오납액에 해당되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제52조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산세 당초 납부일의 익일부터 환급일까지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9년 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처에게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기재하여 자진신고하였고, 2010년 12월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착수 이전에 이미 당시 OOO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이 가공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진하여 수정신고하지 않았으며, 당초 과세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결정으로 이와 경합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 제외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쟁점가산세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오납금의 환급금으로 보기 어렵고,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재조세 4600-716, 2007.6.11.)이므로 쟁점가산세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산세를 과오납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과오납금으로 볼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 국세 납부일(후단 생략)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⑥ 사업자가 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업체로 과거 거래내역이 있던 쟁점거래처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제3자에게 저가에 물품을 공급할 것을 사전에 모의하였다.

(나) OOO 상태에서 처분청 조사담당자와 작성한 전말서에서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담당자가 실거래 여부 확인 없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 28매, OOO원(공급가액)을 발행하게 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자신이 직접 쟁점거래처에 전달해 주겠다고 하여 강제인수한 후 차에 가지고 다니다가 임의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세무조사 당시 OOO가 청구법인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속이며 기망한 사실이 있고, 진술내용에도 신빙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공급자 보관용 허위 세금계산서 원본의 실체를 확인하였으며, OOO가 관련 세금계산서를 폐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자료, 쟁점거래처 직원과의 담합으로 인한 사실 은폐 가능성 등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OOO가 구속수감되어 계속적인 조사가 불가하였고, 유출된 공급받는자용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상태여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허위교부 가산세를 과세하였다.

(라) 청구법인 OOO은 2011.1.28. 처분청에 출석하여 전말서를 작성하였는바,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 신고는 OOO가 총괄 수행하였는바, 물품 출고 후 출고내용이 전산수록되면 본점 또는 지점에서 각각 매월 월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화물기사에 교부하거나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 적도 있다.

2) 본점 및 지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회수까지 총괄하고 있으나, OOO에서 주문이 들어와 함안지점에 출고된 물품은 본사 영업부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대금회수까지 총괄하였다.

3) 본점 주문 함안지점 매출분에 대해 통제가능한 시스템이 사건 발생 전까지 구비되지 않아 OOO가 이러한 취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였고, 영업부장의 일련의 행위를 대표이사가 묵인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으며 영업부장이 독자적으로 한 행위이다.

(2) OOO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2012.12.28. 선고 2012노1956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거래처는 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3.12.27. 처분청에 쟁점가산세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4.6.20. 쟁점가산세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4년 7월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오납금(착오납부 세액)은 납부시 이에 대응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 생기는 세액, 즉 처음부터 납부할 의무가 없는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세액이 오납금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관청은 즉시 오납금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제51조의 오납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세액이라는 점에서 「민법」제741조의 부당이득과 유사하나,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민사상의 제도인 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과오납금 환급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이 과오납금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이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석되므로, 과세관청이 오납금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경정청구나 같은 법 제51조에서 정한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당초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가산세는 오납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상태에서 고충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쟁점가산세를 환급한 것이므로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OOO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폐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2.12.28. 선고 2012노1956 판결) 등에 의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방에게 허위 교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처분청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OOO이 잘못 부과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교부가산세인 쟁점가산세를 환급하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는 그 실질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오납금(착오납부 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가산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율을 곱한 금액을 국세환급가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