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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6.30 2015가단8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유익비 청구의 소(위 법원 2010가소2384)를 제기하였고, 위 소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0나13310)은 2010. 10. 11. 위 사건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31.까지 1,8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결정은 2010. 10.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공주시 C 대 407㎡ 외 4필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2. 23.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 결정(위 법원 D,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원리금을 현실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피고의 채권 원금 1,800,000원, 이자금 1,523,836원, 집행비용 1,699,640원을 합한 5,023,476원을 변제공탁 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고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6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에서 패소하였음에도 재심까지 제기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사실상 이 사건 결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