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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72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2010.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중국 광저우에 있는 시장에서 조선족 가이드와 함께 짝퉁 루이비통 지갑, 샤넬 가방 등 505개(정품시가 989,974,670원 상당)를 구입한 후 위 조선족 가이드로 하여금 한국으로 짝퉁 물품을 한국으로 배송해 달라고 요청하고, 위 조선족 가이드는 2012. 6.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방, 티셔츠, 지갑 등 짝퉁물품을 한국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C 인지보고 출력물, 관세청 통보공문 및 첨부물, C 출입국 내역, C 관세법상표법 위반내역, 피고인 출입국 내역, 감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본건 범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상표법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다.

살피건대, 형법 제3조에 의하면 내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도 형법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등록권리침해행위(지식재산권) [권고형 범위] 10월 ~ 2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 기준은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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