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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17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3. 3.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