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30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20: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73세)과 함께 친목회 모임을 갖다가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플라스틱 휴지통을 피고인에게 던져 머리에 맞자 이에 대항하여 감자탕 냄비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등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