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114 | 소득 | 2008-08-26
조심2008중1114 (2008.08.26)
종합소득
기각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라도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OOOO OOOO에서 컴퓨터 등 통신기기 판매 및 설치를 영위하는 OOOOOOO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2000년 237,800천원,2001년 20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2.2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159,26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909,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컴퓨터 등을 (주)OO OOO에 납품하고 10% 내외의 마진을 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경우 결정소득율은 2000년 37.5%, 2001년 31.5%에 이르게 되고 기준경비율(10%)을 비교해 보더라도 2000년 343.4%, 2001년 345.2%에 해당되어 이는 무리한 과세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장부기장에 의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면 소득율 등이 평균마진보다 높아진다는 사유만으로 추계할 수 없으며, 설령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장이 추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2001년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인 2000년~2001년 귀속 재무제표에 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이 2000년 31.2%, 2001년 24%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컴퓨터 관련기기를 제조·도소매하는 업체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의해 고발된 후 2005.5.18. 폐업 및 (주)OOOOOO 외 15개 업체에 13,171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경우 결정소득율은 2000년 37.5%, 2001년 31.5%에 이르게 되고 기준경비율(10%)을 비교해 보더라도 2000년 343.4%, 2001년 345.2%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그 결과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