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28. 03:03 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침 청주 흥 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23 세) 이 음주 단속 과정에서 차량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서 교통 신호등을 소지한 채 통행차량을 안내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먼저 H의 몸 뒤로 다가가 H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1회 세게 들이받아 H을 폭행하고, 이에 H이 피고인 A에게 “ 왜 어깨를 치시냐
”라고 묻는 사이에 피고인 B도 가세하여 같은 방법으로 H의 몸 뒤에서 H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1회 세게 들이받아 H을 폭행하고, 이에 H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 왜 어깨를 일부러 계속 치시냐
” 고 묻는 사이에 피고인 C도 가세하여 H의 왼발을 자신의 오른 발로 밟고 눌러 H을 폭행하고, 이에 H이 피고인 C에게 “ 왜 발을 밟느냐
” 고 묻자 피고인들은 함께 H을 둘러싼 채 그 때부터 5분 가량 H에게 “ 내가 언제 어깨를 쳤냐
”, “ 내가 언제 발을 밟았냐
” 라는 등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관인 H을 폭행하여 음주 단속 및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부위 긴장, 요추 부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촉탁 회신,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