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211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547645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547645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