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광0034 | 양도 | 2009-06-15
조심2009광0034 (2009.06.15)
양도
기각
토지의 취득이전부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전0515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고시일 2002.7.6.)된 OOOO OOO OOO OOO OO OOOO O O,OOOO를2003.3.3.383,240,000원에 취득한 후 환지처분이 확정(2008.1.22.)되어 OOOOOOO OOO OOO OO OOOOOOO OO OOOOOO, OO O OOOOOOO OO OOOOOO, OO O OOOOOO OO OOOOOO을 환지처분 받았다.
나.청구인은 2008.5.16. 환지처분 받은 토지 중 OOOO OOO OOOOOO OO OOOOOOO OO OOOOOO O OO O OOOOOO OO OOOO(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을 각각 123,915,000원, 121,140,000원에 양도한 후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8.8.18. 양도소득세 13,340,22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2002.7.6.)되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므로법령에 따른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여 비사업용 토지에대한 기간기준의 특례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대한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12.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77,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공고는 법령에 따라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게 아니고 단순히 구역지정만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은 개발계획 변경 및실시계획 인가일이므로 2003.3.3. 토지를 취득한 후인2003.3.14.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가 있어 토지의 취득 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토지의 취득이전부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 7.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따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③ (생 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단서 생략)
1. ~ 7. (생 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4)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⑤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⑩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 제4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3.3.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일 2002.7.6.) 지역내의 토지인 OOOO OOO OOO OOO OO OOOO O O,OOOO를 취득한 후, 2008.1.22.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OOOO OOO OOO OOOOO OOOOOOO OO OOOOOO와 쟁점토지를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8.5.16. 양도한후 2008.8.18.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일 2002.7.6.)되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취득한 것이므로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기간기준 계산시 예외적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60%)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구역지정은 단순히 구역지정만 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실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일(2003.3.14.)이므로 청구인이 2003.3.3.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토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2002.7.6.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2003.3.3. 취득한 것은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다고 보여지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의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08전515, 2008.6.13.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