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면식)
주식회사 지에이치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박종우 외 1인)
2016. 8. 25.
1.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2011. 8. 29.자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야’이라고 한다)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8,100,3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원·피고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그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구하고 있는 피고에게는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후1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의 연예활동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 68,100,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피고의 반소 제기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하면서, 피고의 반소가 항소심에서 제기되어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규정 및 법리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269조 ), 또한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77351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685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의 반소 청구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 제6조에서 정한 연습생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① 피고가 제1심 소송 계속 중에도 원고가 연습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였고, 피고(회사)를 무단이탈하는 등 이 사건 전속계약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고(피고의 2015. 1. 29.자 준비서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 증인 소외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불이행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심 소송계속 중 피고가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의무를 불이행한 바 없다고 다투면서 오히려 원고가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취지로 반대사실을 주장한 것에 불과하고, 제1심 증인 소외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의 질문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며, ② 피고가 제1심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내역을 서증(을 제6, 7, 10 내지 1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을 제6, 7, 10 내지 16호증은 원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정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지출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할 것이 없었다고 반박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고(피고의 2015. 1. 29.자 준비서면), 제1심 법원이 2015. 4. 27.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이후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은 물론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피고 양측이 모두 이의한 이후에도 결국 피고는 제1심 소송계속 중에는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의 2015. 8. 26.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2015. 6. 19. 제4차 변론기일에서 반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위 2015. 8. 26.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2015. 8. 27. 제6차 변론기일에서도 피고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원고는, ① 원고가 2015. 4. 24.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 제6조상의 연습생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말 그대로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일 뿐이고, 원고의 주된 주장은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에 관한 것이었으며, ② 특히 피고가 2015. 1.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2015. 3. 5. 청구취지를 당초의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채무부존재 확인’에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 확인’으로 변경하였고, 피고가 반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을 확인의 이익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뿐이고, 피고가 반소 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별소로 다투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3) 이 사건 전속계약이 원·피고 누구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인지 여부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피고 각자가 주장하는 각각의 귀책사유의 유무, 나아가 손해의 발생, 배상의 범위 등 여러 쟁점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심급제의 취지상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1심에서부터 충분한 심리를 거쳐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제1심의 소송절차와 원·피고의 준비서면, 나아가 제1심 판결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거나, 특히 원고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원고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반소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