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당심에서는 위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 C라고도 주장한다(피고의 2018. 8. 27.자 준비서면 참조). 2017. 9. 29.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3,627,500원 상당의 씽크대 제조에 관한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같이 B가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위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상법 제24조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의 남편 C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한 B이다. 피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또는 C는 B에게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바 없다.
2. 판단 1) 먼저 계약상 책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그 주장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명의대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내지 그 남편 C가 B에게 피고의 성명 또는 상호(D)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