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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2 2016노121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강도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 H으로부터 바카라 게임에서 돈을 딸 수 있다는 도표를 400만 원에 구입하여 바카라 게임을 하였으나 오히려 돈을 잃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에게 위 구입대금 4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개월,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들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제 1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 피해자들에게 편취당한 돈을 되찾으려 한 것이므로 강도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정당행위나 자구행위 내지 과잉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 1 원심은 ‘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식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