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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광0692 | 양도 | 2010-05-31

[사건번호]

조심2010광0692 (2010.05.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 농지의 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을 적용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1.6. 취득한 OOOO OOO OOO OOOOO OOOOO O OOOO, OO O OOOOO 전 5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0.28. O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자경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56,732,750원의 감면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농지의 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만 적용하여 2009.8.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58,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1.6. 취득한 OOOO OOO OOO OOOOO OOOOO 전 823㎡ 및 974-2 전 1,706㎡ 중 일부가 1993년 9월 OOOO OOOOOOOO OOO OOO OO OOOOOOOOOOO OOOO OO OOOO OO OOOOO OOO, 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O OOOOO OOOOOO OOOO, OO외의 농지에서 취득 시부터 계속 채소 등을 경작하여 청구인이 1989.7.1. ~ 2004.3.31. 운영하던 OOO OOO OOO OOOOO OO OOO OOOOO’에서 사용하였으나, 2004.3.31. 음식점 폐업후 휴경하는 상태로 지내자 인근 주민이 무단으로 경작을 시도하여 2005년 3월에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문을 게시하였고, 2006년 3월 담장을 설치하고 무단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관상수를 식재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OOO OOO OOOOOOO OOOO OO OOO OOOO OOO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차량으로 10분 이내의 거리로서 농지원부, 농지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실 및 경작금지에 불만을 품은 인근 주민이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에 의존하여 8년 자경을 배제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3년 9월 일부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양OOO OO OOOOO OOO OOOOO OOOO, OO OO OOOO OOOOOO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상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서 1994.6.20. ~ 2000.12.31. OOOOOOOOO OOO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과 비교하면 청구인은 음식점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인근 주민, 인근 토지소유자, 쟁점토지에서 2006년부터 채소 등을 경작하였던 경작자 및 인근 사업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에서 발견된 토지주 명의의 경작금지 안내문(2005.3.20.)과 건물철거 경고문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토지는 2000.12.31.까지 OOOOOOOOO OOOOOOO OOOOO OOOO OOOO OO OOO OOOOOOO OOOOOO이라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2004년까지 계속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는 OOOOO OOOOOOO이라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상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 농지로서 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1991.12.2. 취득한 OOOO OOO OOO OOOOO OOOOO O OOOO, OOOOO O OOOOO OOOOOOOOOOO OOOO에게 289,710,000원에 협의 매도하였으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56,732,750원 전액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1,858,420원을 부과하였다.

⑵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살펴본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12.2. ~ 2008.10.28. 중 16년 10월 간 보유하였고, 취득 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O OOO에 거주하였다.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9년 5월 현재 쟁점토지는 연접한 4필지와의 경계에 양철판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안쪽에는 폐가 한 채와 일부 채소가 경작되고 있으나, 나머지에는 잡풀이 우거진 상태로 나타난다.

㈏ 쟁점토지 인근인 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O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신경성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전 소유자 임OO이 거주하던 주택부지였고 축사가 있던 토지를 OOOOOO 사장이 취득하여 측량한 후 양철로 담을 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토지주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고 인근 경작자나 주민이 담을 넘어 조금씩 일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고, 같은 곳 OOO, OOOOO OOOOOOOOOO OO OOOO OOOOOO 사장이 쟁점토지 취득 후 측량하여 철판으로 구분하고 방치하였으며 아파트 주민이 일부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인근 OOOOOOO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한 김OO는 2006년 ~ 2008년 중에 울타리 안의 경작 가능한 토지에 상추, 콩, 고구마, 깨 등을 경작하였으나 올해는 토지주가 경작을 금지하여 귀퉁이 부분에 고구마를 조금 심었다고 진술하였고, 인근에 오래 거주한 원서곡 통장 유OO은 토지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며 토지 옆에서 사업했던 송OO을 소개하였으며, 연접한 같은 곳 975에서 2001년 7월 ~ 2006년 12월 중 음식점 OOOOOO OOO OOOO, 인근 아파트 주민이 담을 넘어 조금씩 경작하였으며 그 중 60 ~ 70세 정도의 이씨 할머니가 가장 많이 경작하였는데, 어느 해에는 경작하다 불이 났으며 그 후 관리인이 경작금지 판을 세웠다고 진술하였고, 2005.3.21. 토지주가 작성하여 쟁점토지에 게시한 경고문에는 경작을 금지하고 기타 물건을 철거하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O O OOOOOO이라는 OOOO OOOOO, OO O OOO OOO 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 O OOOOOOOOO OOOOOO OOOOOO, OO OOOO OOO OOOO OOOOOOOOO O OOOOOOOOOO O OOOOOOOOO OOOOOO OOOOO, OOOO OOOOOOO OOOOO OOOOOOO이라는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이 상시농업에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쟁점토지의 경작에 투입하였다는 증빙은 없으며, OOO(OOOOO)에서는 청구인에게 토지보상 외의 다른 보상이나 농업손실보상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농지위원 이OO는 경작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2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6.3.4.자 구매요청서에는 함석 100장, C형관 12본 등이 기재되었고, 2006.4.10.자 지출결의서에는 회장님 1,000,000원, 서곡땅 측량 926,000원, 서곡땅 울타리 688,000원 등의 내역이 기재되었으며, OOOO OOO OOO OOOOO OO OOOOOOOO 명의의 간이영수증(4매)에는 1996.3.20. ~ 2002.3.17. 중 감자, 고추종자, 토양살충제 등의 매매내역이 기재되었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작이 가능한 거리에 거주한다거나 농지원부나 농자재 구입 간이영수증 등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음식점업을 영위하였고 쟁점토지에서 OOO을 영위하였으며, 인근주민들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에 2005.3.20. 작성된 경작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게시되었으며,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농지의 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